[김덕녕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3년부터 열차 내 치안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철도 내 음주소란 등 경범죄위반사범에 대해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실효성 있는 처분권한이 없어 철도지역 내 경범사건 발생 시 일반경찰에 인계하여 왔으나, 지난 2월 28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권한부여로 열차 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 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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