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KBS1 라디오에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라며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23%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인하율을 바꿨다.
최 부총리는 "이번 겨울에 종료 예정인 조치를 전부 연장을 할 예정이기에 겨울철 국민의 전기 요금이나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또,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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