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종료'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인하율 연장
'연말 종료'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인하율 연장
  • 김지호 기자
  • 승인 2024.11.28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류세 인하율,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23% 유지

[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KBS1 라디오에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라며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23%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인하율을 바꿨다.

최 부총리는 "이번 겨울에 종료 예정인 조치를 전부 연장을 할 예정이기에 겨울철 국민의 전기 요금이나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또,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