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원 징역 5년 추징금 63억 5700만 원 확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원 징역 5년 추징금 63억 5700만 원 확정
  • 김지호 기자
  • 승인 2024.11.28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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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오해 잘못 없어
- 이재명 대표 '백현동 배임' 혐의로 1심 재판 중

[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대법원은 28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700만 원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원심의 유죄 판단에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고의,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혀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성남시에 백현동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74억 5천만 원과 공사장 함바 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이 발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2016년 정진상 씨를 통해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사업자 정바울 씨에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한 대가로 정바울 씨에게 77억여 원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을 대가로 현금 74억 5천만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것은 유죄"라며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5천700여 만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은, 김 씨가 정진상 씨에게 용도 지역 변경이나 성남도개공 배제 등을 여러 차례 청탁한 사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김 씨와 이 대표·정진상 씨의 '특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점, 정진상 씨 지시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서 제외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서도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이 대표와 정진상 씨의 백현동 배임 혐의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는 작년 10월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정바울 씨 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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