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17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도박, 음주운전, 학교폭력 등 사회적 연예인넷플릭스 등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 방송출연 규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정하 국회의원(강원 원주갑)은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최근 마약, 도박, 음주운전, 학교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방송 및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정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 출연 규제된 연예인은 “KBS 출연정지 47명, 한시적 출연정지 5명, 출연섭외 자제 권고 5명으로 총 57명이 규제를 받고 있고, MBC는 출연정지 80명, 한시적 출연정지 12명으로 92명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방송사도 자체 심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송출연 규제를 하고 있으며, JTBC와 MBN은 각각 3명을 출연정지 시켰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상파, 종편 방송사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의 출연을 규제하는 것과 달리 넷플릭스 등 OTT에는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각 OT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는 이와 관련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티빙 등의 국내 OTT는 여론악화 상황을 지켜보고 방송사 지침을 따라가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OTT는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한 이들만 시청하는 만큼 지상파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띈다고 보긴 어렵지만, 물의를 빚고도 쉽게 활동을 재개하는 복귀 통로로 활용되면 연예인들의 사회적인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OTT에도 일관적인 출연 제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방송사 출연 규제 대상자에는 원조교제, 성폭력, 납치강도상해, 마약투약, 도박사기, 음주운전, 병역법 위반 연예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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