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정 의원...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사망 운전자 신상정보 공개 법안 발의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골자로 한 '상습‧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지난 3년간 총 4만2천99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579명이 목숨을 잃었고, 6만8천537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음주운전이 불러온 참담한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배승아 양 사망사건과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의 음주운전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2.5%에 이르는 사례를 들며 “음주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이 스스로 경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상 공개를 통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희정 의원은 “음주운전을 실수로 관대하게 보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며 “음주운전자의 인격권과 초상권보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국민들이 음주운전자를 스스로 경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법안에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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