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 기각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 기각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8.2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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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법카 수사한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 9개월 만에 업무 복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헌법재판소가 29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이정섭(사법연수원 32)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 검사는 29일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사진제휴=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사진제휴=뉴스1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기업 고위 임원 접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3명은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집합금지명령 위반 부분 및 위장 전입 부분은 검사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안에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 등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 외에 나머지 탄핵사유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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