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민생대책 “고속도로 통행료 · 공항 주차료 면제 · 소상공인 대출·보증 확대 등” 발표
정부 추석민생대책 “고속도로 통행료 · 공항 주차료 면제 · 소상공인 대출·보증 확대 등” 발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8.2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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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 원의 신규 대출·보증 제공
-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 원의 신규 대출·보증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 공항 주차료 면제, 소상공인 대출·보증 확대 등의 소비 촉진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또한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 완화, 세법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서의 지출액 소득공제율을 80%(2배 상향)로 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 장 배포하고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책으로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의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2026년까지로 늘리며,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미만'으로 확대 한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음식점업의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 한다.

집중 호우로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2개월 연장하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석 기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임금 체불 방지 및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확대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하며, 공공 조달 사업 또한 진행 중인 계약을 추석 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금 지급 및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 대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소비 촉진 정책으로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 적용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5만 명을 추가 모집하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로 하는 숙박쿠폰도 50만 장 배포하며,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가 할인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동안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쌀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연내 쌀 5t을 매입하고, 취약 계층 가스요금 경감 등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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