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기재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 반대 입장 표명
민주당 주도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기재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 반대 입장 표명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9.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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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민주당))5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신정훈 위원장과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신정훈 위원장과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법안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의 개정안을 담고 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下命)'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 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92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실효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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