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간첩법 적용 범위 적국에서 외국과 외국인단체 확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간첩법 적용 범위 적국에서 외국과 외국인단체 확대' 개정안 발의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08.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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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북한 이탈주민인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14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과 외국인 단체, 외국인 등도 포함하는 간첩에 대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블랙 요원'(비공개요원) 정보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겼음에도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멍' 뚫린 간첩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자도 처벌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 범위는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북한이 아닐 경우 간첩죄로 볼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9건의 간첩법(형법 제98) 개정안은 '적국' 표현 대신 외국과 외국인, 외국인 단체로 명칭을 바꾸자는 게 핵심이었지만, 이번에 발의된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되 '적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는 북한이라는 실체적인 적국을 휴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다""간첩죄의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은 시급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간첩죄의 적국 표현이 삭제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루속히 합리적인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 제989‘ ’간첩법‘ 9건 중 4건은 더불어민주당, 5건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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