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비례대표, 최고위원)은 7일 구급차 내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요한 의원은 국내에 구급차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가 택시로 이송 중에 숨을 거두게 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1993년 ‘한국형 구급차’를 설계부터 제작까지 함으로서 한국에 응급의료 체계와 구급차 제도를 도입한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 범용 되는 12인승 승합차 기반의 구급차는 환자 머리맡에 공간이 없어 구급대원이 환자의 기도 확보와 심폐 소생 등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인 의원은 구급차 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1m 이상의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법률 개정안에 맞춰 인 의원이 개발한 구급차에는 환자의 머리맡에서 충분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요한 의원은 “현재 환자를 살리는 공간인 구급차가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도록 개조되어 운영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분야에서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요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박준태ㆍ장동혁ㆍ구자근ㆍ성일종ㆍ강승규ㆍ권영세ㆍ권영진ㆍ김예지ㆍ최수진ㆍ김도읍ㆍ박지원ㆍ임이자ㆍ김석기ㆍ이병진ㆍ조승환ㆍ이종욱ㆍ박수영ㆍ서지영ㆍ김용태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기현ㆍ송석준ㆍ김 건ㆍ김대식ㆍ유용원ㆍ김소희ㆍ곽규택ㆍ조배숙ㆍ이성권ㆍ염태영ㆍ우재준 의원 등 33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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