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반대 투표, 187인 재적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국회는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로 상정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도한 재정부담과 3권분립에 반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약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은,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1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2일 국회 표결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었다.
이날 표결에는 개혁신당 3명 의원 중, 이준석 의원은 반대에 투표했으며, 천하람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으로 불참했고, 이주영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개혁신당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했다.
이와 관련하여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 31일 논평에서 “KDI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투입 예산 대비 30%만 소비 진작에 쓰였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약 13조 원 중 4조 원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조 들여서 4조원 효과를 보겠다는 정책은 비효율의 극치”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김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급이 과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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