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일 본회의 열고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민생 법안 처리 합의
국회, 28일 본회의 열고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민생 법안 처리 합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8.1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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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여·야 합의 가결 기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2대 국회가 지난 530일 국회 개원 이후 8차례 본회의가 있었지만 민생법안 처리 ‘0’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2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하고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 합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하고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 합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라며 "비쟁점법안에 대해선 신속하게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라고도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27일 운영위에서 법안소위·예산소위·청원소위를 구성하고, 내달 3일에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대통령 참석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참여하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정부 측에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주장했다.

국회의 28일 통과가 예상되는 법안으로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배 수석부대표는 "양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국민께 도움되는 민생 법안을 협의해달라고 촉구하겠다"고 답했고, 박 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 내 법안소위에서 실질적 논의와 심사를 통해 비쟁점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즉답은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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