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은 2일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주요안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 근무 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며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연장 조건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와 함께 사회 적응 프로그램 이수해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약 8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이 중 45%가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5%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보다 더 연장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