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부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가상화폐 보유 의혹’ 의혹을 받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 해온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제명의견을 결정했다”고 했다.
또 “양당에서 공통으로 징계를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 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조항”이라며 “그에 대해 장시간 토론과 자료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명 이유로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회의에서만 거래했던 것도 아닐 테고 본회의 나래도 할 수 있고, 여러 부분을 고려했다”고 했다.
자문위가 이같은 의견을 낸 이유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나 소위 회의 시간 때 가상자산을 거래한 회수가 200번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실제 징계 가능성은
자문위가 결정한 제명 권고는 국회의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그러나 제명이 이뤄지려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건은 시간이다. 현직 의원의 임기는 약 260여일 남은 상황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그 전에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돼 아직 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규정도 쟁점이다. 현재 재적의원 3분의 2는 현재 총 200명으로, 사실상 168석을 보유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텃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인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적 공분이 있는 코인 사태에 대해 당연히 자문위 입장에서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준 것”이라면서도 “실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단에 대해 과연 앞으로 이 선례를 만들 것이냐(는 고민이 있다), 역사적 선례기 때문에 고민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장 의원이 ‘역사적 선례’라고 강조한 것은 실제 선례 드물기 때문이다. 역사상 제명 의결이 나온 것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한데,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박정희 정권 지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을 빌미로 제명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후 44년간 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된 사례는 없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