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내역 전체 제출? 징계안 넘어서는 것” 요구 거부
김남국 “코인 내역 전체 제출? 징계안 넘어서는 것” 요구 거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6.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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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제휴=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요청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사실상 거부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6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징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겨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오늘(26일) 결론을 내려 했는데 (김 의원이) 거래 내역을 안 냈고, 오는 30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거래내역을) 내게 돼 있다”며 “일단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윤리특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7일 “이미 이틀 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당이 요청하는 경우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 숨길 게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의 요청에 대해 “윤리자문위의 징계 절차에 근거한 제출이 아니라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제출하는 이유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구체적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도 안흔 징계안과 언론에 나온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보도에 대해 모두 소명했다”며 “징계안과 추측성 기사까지 소명했음에도 전체 거래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로 일반적인 징계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징계 의견을 내고,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윤리특위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결정해도 무력화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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