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진행했고, 재석 293석 중 윤관석 의원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이성만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최종 부결됐다.
윤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자신의 신상발언을 통해 부결표를 호소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형사사법의 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 관계자 다수가 모인 공개회의에서 돈 봉투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한 점 ▲돈 봉투가 오갔다는 검찰 측 주장일은 이미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한 날이었던 점 ▲국회 본청 상임위원장실에서 의원 10여명 등 다수를 모아놓고 돈 봉투를 줬다고 주장한 점 등을 꼬집으며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성만 의원은 “검찰은 이정구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일부 내용만 갖고 혐의를 적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진술로 받고 있다. 검찰은 제가 혐의를 부인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거을 두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때문에 구속영장마저도 저 스스로 공개했다. 검찰의 혐의사실 흘리기와 확정 편향적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 맞서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부결은 민주당 표심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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