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전체 지원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사례다.
이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 등이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27일~4월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와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이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91%)였다. 특히 20~30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30대 신청자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지난해 73%로 증가 추세다.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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