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2.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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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가스 이용 168만가구 이어 추가 지원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제휴=뉴스1

정부가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이다. 지역난방 이용 가구수는 총 353만 가구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이다. 이에 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이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산업부는 지역난방 공급자인 지역난방공사 외에 민간업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우선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기금 내에서 되도록이면 난방공사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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