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석 293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9인, 무효 5인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총 의석은 169석이다. 당초 민주당은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그보다 많은 수가 이에 동의한 셈이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에서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본회의에서는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앞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먼저 표결했다. 그러나 재석 289명 중 찬성 106인, 반대 181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7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행안부 장관의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탄핵 가결 이후 기자들에게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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