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7일 “헌법정신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는 건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책무”라며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정권은 다시 국민과의 대결을 택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눠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할 일은 이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걸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 재해 시 긴급구조, 지원 등은 자치경찰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도 행안부장관에게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면서도 “다만, 장관 탄핵소추는 다른 문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각됐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탄핵심판 당시 탄핵안이 인용됐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탄핵정국 때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때 7시간 행적 등, 참사 당시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가 법원의 탄핵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탄핵소추사유로는 5개 헌법위반과 4개 법률위반이 제시됐는데, 인용된 것은 기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공익실현의무와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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