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2023년 첫 출근일인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다만 법원이 시위가 5분 이상 지하철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한 만큼 5분 이상 걸리는 지하철 지연은 사라질 전망이다.
전장연은 2일 오전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했다. 이날은 오전 8시께에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선전전을 시작했다.
다만 법원 중재에 따라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 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종료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채 매일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선전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나왔다. 21년을 기다렸고 장애인도 지역에서 노동하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싶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무정차 폭력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집회 초 서울교통공사 측은 경고방송 불응 등을 이유로 전장연 측의 탑승을 막으면서 잠시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삼각지역에서는 전장연에 시위를 중단하고 퇴거해달라는 방송을 반복했으며, 9시 10분께에는 전장연의 탑승을 거부했다.
대치가 이어지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5분 지연과 관련해선 현장을 판사가 충분히 인식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전장연은 판사의 조정안이 불평등했지만 수용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부했다”고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의 집회가 이어진 건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로 휴전을 제안한 지 13일 만이다. 앞서 전장연 측이 지난해 말 먼저 선전전 재개를 선언했고,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MBN 방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은) 5분까지의 지하철 지연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나는 지하철 5분이나 늦추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정안은) 1년 동안 전장연이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 또 “1년간 손해본 게 6억원 정도인데 내일(2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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