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법원으로 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의 한 술자리에서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공했으나, 최근 수사 과정에서 해당 논란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무마되는 듯했다. 이후 김 대변인도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보도 속 첼리스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한 장관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은 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김 대변인과 논란을 보도한 언론 ‘더 탐사’ 관계자, 보도 속 첼리스트와의 통화녹음을 더 탐사에 제공한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SNS에 한 장관의 소송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며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당시 국정감사에서 ‘뭘 걸겠냐’고 한 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보다”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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