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상민 “하루 3000억 손실” 업무개시명령 예고
화물연대 파업…이상민 “하루 3000억 손실” 업무개시명령 예고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1.2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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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이 화물차 운행을 중단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8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이 화물차 운행을 중단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부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하루 약 3000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이 예상된다며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 6월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 지금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는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조치하게 돼 있고, 단계를 ‘심각’으로 올린 것은 운송거부 4일 동안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 반입량이 평소 대비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정상적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저희는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이란 동맹휴업이나 파업 등으로 국민 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 명령을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에 처할 수 있다.

화물연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와 기한과 차종 확대를 포함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의 이행과 함께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삶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국토부 장관, 나아가 대통령과 여당의 ‘불법’ 운운하는 일방적 몰아세우기만 난무하다”며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냐.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근거로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을 개시하라, 하지 말라 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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