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공직자가 음주운전·향응 솜방망이 징계 후 유관기관 재취업?”
이용 “공직자가 음주운전·향응 솜방망이 징계 후 유관기관 재취업?”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11.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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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제식구 감싸기, 국민 납득 어려워”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의힘 이용 의원(비례대표)는 “음주운전·청렴의무 위반 등에 솜방망이 처벌하고 유관기관 고위직 재취업하는 부처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있어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휴=뉴스1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있어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휴=뉴스1

이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징계 현황’을 분석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으로 재직했던 A씨의 사례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신호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징계를 받았다. 이후 문체부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의 사무처장(4급 서기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문체부 유관기관 직원으로부터 식사와 노래방, 숙박, 공연관람권 등의 향응·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2020년 7월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도 받았다.

또 2019년 국립합창단 팀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공금을 유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을 접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A씨가 접대를 받은 공무원으로 지목됐다. 당시 국립합창단 간부와 문체부 공무원의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이 나왔음에도 문체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아 문체부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후 2년가량 문체부 소속기관에서 계속 재직하던 A씨는 올해 정년을 1년여 남기고 문체부 유관기관 사무처장직 공모에 지원했고, 채용 절차를 거쳐 8월 임명됐다. A씨는 사무처장 취임하는 동시에 공직에서 명예퇴직했다. 사무처장 임기는 3년이다.

이에 이 의원은 “엄격한 윤리 의식을 지녀야 할 공직자가 음주운전·향응 수수 등 접대를 받는 행태에도 문체부가 뒤늦게 솜방망이 처벌하고,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울 일”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있어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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