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국내 수출기업의 미수채권액이 5년간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수채권액이 5년간 1조3000억원에 달하며, 고환율 및 무역경쟁 강화, 공급망 충격 등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현재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와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불량기업 3만5000개의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외기업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공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은 1646억2백만 달러(213조 9826억원)에 달하며, 단기수출보험의 사고율(0.05%)을 적용하면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모역보험 미가입 미수채권액은 8200만달러(1066억원)에 수준이다.
무보의 추산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대한민국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출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가입 미수채권액은 2017년 3679억원(2억8300만$), 2018년 3757억원(2억8900만$), 2019년 2002억원(1억5400만$), 2020년 2509억원(1억9300만$), 2021년 1066억원(8200만$)으로 지난 5년간 총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무보 측은 최근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 전세계적인 공급망 충격 등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 미수채권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中企들이 해외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및 기업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은 불량수입자 선별과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보력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권 또한 매입외환 심사를 위해서는 불량 국외기업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무보의 자료들은 관세청의 통관정보・사기방지 분석정보, 금융권의 대금결제정보 등 유관기관의 대외거래에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정보를 외부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무보는 “그동안 신용정보업 라이센스 취득 노력중이나 현재는 관련 법률미비로 인해 수출대금 미결제 등 국외기업 정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자근의원은 “무보가 갖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와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해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면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정보, 은행권의 수출거래 정보, 관세청의 수출통관 및 사기방지 분석정보를 결합·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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