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법원이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 대해 “자신의 수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경찰관의 부정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체결과 5급 공무원 승진, 6급 팀장 보직과 인사에 관한 이익 범행 과정에서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공무원을 지휘해야 할 시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성남시 관급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제공했고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본인의 이익을 위했음에도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B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의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은 전 시장의 재판에 앞서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은 전 시장은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았을 때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좀 더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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