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들 민주당 첫 청원 기준 넘겼다…그들이 삭제 요구한 당헌은
‘개딸’들 민주당 첫 청원 기준 넘겼다…그들이 삭제 요구한 당헌은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8.05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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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 1항 부정부패 관련 기소시 기능정지…일각서는 유지 강화 요청
지난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지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이 의원의 보궐선거 당선을 기념하는 화환을 도열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지난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지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이 의원의 보궐선거 당선을 기념하는 화환을 도열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쇄신의 일환으로 ‘당원청원시스템’을 만든 가운데, 첫 번째 청원동의 기준인 5만을 넘긴 질문이 나왔다. 첫 번째 요청사항은 당헌당규 개정이다.

이들이 요구한 개정사항은 당헌당규 제9장 윤리심판원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다. 제80조는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③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고 되어 있다.

특히 80조 1항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의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청원인은 해당 규정에 대해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사정정국이 예상되는 바, 민주당 의원 모두와 당원동지들을 위해서는 제9장 윤리심판원 제80조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제80조에 대해 ▲윤리위가 아닌 최고위원의 결정 ▲최고위원과 윤리위 의결 후 최종결정은 당원투표로의 진행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에 맞는 당이 되어야 하고, 강한 여당과 이기는 여당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12시 기준 6만명을 넘기면서 민주당 비대위에 보고된 상황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명확한 기준은 두지 않았지만, 충분히 늦지 않게 일을 처리하고 답변해드리려고 노력하겠다”며 “청원게시판 설립 취지인 건전한 당내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중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제주시 연동 제주MBC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전 리허설을 하고 잇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중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제주시 연동 제주MBC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전 리허설을 하고 잇다. 사진제휴=뉴스1

일각에선 해당 청원이 최근 사법리스크로 논란인 이재명 의원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2000여명이 동의했을 뿐이지만 오히려 80조를 강화해달라는 청원도 나온 상황이다. 이 청원인은 “부패연루자 기소와 동시에 직무정지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도 대선후보와 당의 중심 정치인들의 청렴을 강조했던 발언 등을 보더라도 80조 1항을 더욱 강화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의원과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이 후보의 팬덤인 ‘개딸’들이 당헌 80조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부정부패와 싸워온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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