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총선 부정선거’ 주장, 기각…대법 “받아들일 수 없어”
민경욱 ‘총선 부정선거’ 주장, 기각…대법 “받아들일 수 없어”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7.2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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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대법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으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다. 당시 그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으나 5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을 점검했으나 이날 기각을 결정했다.

또 지난해 6월 재판부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검표도 진행했다. 당시 정 의원은 128표가 줄어들고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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