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검찰이 기소해도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가능’
이재명 의원 ‘검찰이 기소해도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가능’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6.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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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규11조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일반국민·일반당원 투표 반영률 조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팀별 토론 결과 종합 발표’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춞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론을 잘 듣고 있다’고 답할 뿐 출마 여부에 대한 결정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팀별 토론 결과 종합 발표’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춞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론을 잘 듣고 있다’고 답할 뿐 출마 여부에 대한 결정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사진제휴=뉴스1

민주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은 ‘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 45%,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40, 국민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 10%, 일반당원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 5%’의 합산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여부다. 여야 윤리위의 징계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 당헌에서는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의원이 검찰에 기소될 시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진다.

그러나 ‘당규 제11조(피선거권 제한) ①제10조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제11조 4.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 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재명 의원의 민주당 내 입지에 비춰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의한 당 대표 출마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여부는 오로지 이 의원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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