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일반국민·일반당원 투표 반영률 조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은 ‘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 45%,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40, 국민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 10%, 일반당원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 5%’의 합산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여부다. 여야 윤리위의 징계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 당헌에서는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의원이 검찰에 기소될 시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진다.
그러나 ‘당규 제11조(피선거권 제한) ①제10조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제11조 4.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 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재명 의원의 민주당 내 입지에 비춰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의한 당 대표 출마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여부는 오로지 이 의원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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