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의혹] ② 퇴진 압력 목적은 ‘조기 전당대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의혹] ② 퇴진 압력 목적은 ‘조기 전당대회’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6.2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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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다룰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이번 주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징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9대 총선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양희, 이준석 비상대책위원, 이 위원은 윤리위원장으로 이 대표는 징계 당사자로 마주하게 되었다. 사진제휴=뉴스1
19대 총선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양희, 이준석 비상대책위원, 이 위원은 윤리위원장으로 이 대표는 징계 당사자로 마주하게 되었다. 사진제휴=뉴스1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은 없었고, 증거 인멸교사도 자신과 무관한 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이양희 위원장은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적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윤리위는 당헌 강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납’·‘증거인멸교사’ 의혹은 야당이 제기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당내와 보수지지층, 특히 가로세로연구소 및 신의한수 등의 유튜버들에 의해 확산되어 왔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 징계’와 ‘국민의당 통합’에 따른 조기 전당대회로 이 대표를 당 대표직에서 끌어 내리겠다는 목적이 여러 징후로 확인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따른 여권의 변수는 ‘전당대회’와 새 지도부가 되는데,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서는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권한대행)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도 하고 있다.

윤핵관의 중심으로 알려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 원내 대표의 최근 행보에 비춰 이 대표의 징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여러 발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선거 3연승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진단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새로운 당 대표의 임기가 잔여 임기 6개월이다. 22대 총선에서의 공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윤핵관’이 당을 장악하기에 여러 이해득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성 상납 의혹제기 ‘유튜버’ 그리고 ‘일부 보수지지층’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세는 야당과 진보 진영이 아니라 일부 보수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들과 단체들이 앞장서왔다.

‘이준석 당 대표 퇴진’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30대 청년 당 대표에게 꾸준히 제기된 이슈였다.

이슈의 중심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팬덤’ 현상에서, ‘성상납’으로 주제가 바뀌었을 뿐이다.

윤리위원 9명 전원 출석에 과반으로 결론내야

“5명 출석에 3명 찬성으로 징계 안을 가결할 수 있다“는 모 윤리위원의 입장 표명은 ‘안하무인(眼下無人)’의 발상으로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 이 윤리위원장이 “언제든지 회의개최 이전에 소명 자료를 낼 수 있다”고 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속히 이준석 대표의 양심과, 윤리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거부하고 사실과 증거에만 입각한 징계 결론으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의혹’과 ‘주장’은 국민의힘 이 대표와 윤리위원회의 몫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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