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 요인으로 “잡음 없는 훌륭한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이번 선거 승리의 기반이 됐다고 생각 한다”며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당을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혁신위원장에는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당 조직 정비’와 ‘공천시스템 개선’, ‘당원들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 ‘지역구 후보자 추천규정’ 혁신이 시급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후보자 추천규정을 최소화하고 성문화함으로써 공천 규정의 선명성을 높여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경선 컷오프 규정의 모호함
지난 지방선거 정국에서는 컷오프 규정에 대한 불복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컷오프 룰의 모호성이 야기한 문제로,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가산점 및 감점제도 오락가락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한편 여성과 청년, 그리고 정치신인들의 정계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산점과 감정 적용에 있어 선거마다 각기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획일적으로 점수를 적용하였고, 금번 지방선거에서는 받은 득표의 %로 가산점과 감점을 적용하는 등 혼란을 줬으며, 특히 탈당과 보궐선거 유발자에게 30%의 감점을 발표했다가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반발하자 10%로 축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전국 동일한 ‘룰’ 로 경선해야
국민경선(당원 50% + 일반국민 50%)과 관련한 동일한 경선 ‘룰’이 정착돼야 한다.
당규 ‘제 22 조 (선거인단)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으로 하며,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 23 조 (경선방식 등)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해 선거인단과 경선방식이 불합치하다.
특히, 금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부족으로 당규와 달리 책임당원 또는 일반국민 100%만의 경선으로 공천자를 결정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과제-②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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