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양육비채무자 A씨는 양육비 채무액 1억5500만원 미납으로 지난 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후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통해 지난 4월28일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나 정지 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을 완납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됐다.
#양육비 채무액이 5400만원인 B씨는 출국금지 대상자 통지서를 받지 않다가 공시송달 후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기 전 채무액 중 일부인 900만원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사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제시해 양육비채권자는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했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7명은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30명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재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철회한 사례와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가 있었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하하기도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5000만→3000만원) 완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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