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위층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모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범행을 저지른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강력범죄를 유발할 정도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한국환경공단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만7783건으로 2019년도 2만6257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161%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은 부족했고, 건설 현장에서는 편법과 부실이 그대로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감사원이 1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 미달 완충재와 부정하게 발급된 성능인정서,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유발한 입주자에게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층간소음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해당 문제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해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하영제 의원이 주최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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