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층간소음’ 갈등 줄이려면?
설 명절 ‘층간소음’ 갈등 줄이려면?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1.2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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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직접 항의방문 보다는 ‘제3의 중재자’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설 명절에 가족이나 친족이 오면 생활하는 공간에 카펫을 깔아두면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설 명절 연휴기간은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모여 실내놀이 등 활동(이벤트)이 많아지는 만큼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가족들이 한곳에 모이는 설 연휴기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와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줄이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가족행사, 친족모임 등을 미리 아래층에 알려 양해를 구하고, 가족들이 오면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페트를 깔아두며,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하고, 직접 항의 방문해 감정대립을 하지 않아야 하며, 천장을 치면서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에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주민협약)을 정하고 주민조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층간소음분쟁자율해결 아파트 시범운영 6개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작년 시범운영 아파트의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및 주민조정위원회 운영 전과 민원건수를 비교해보면 주민들의 갈등이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으로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자제하고 ▲생활기기(TV, 라디오, 세탁기, 청소기 등)와 운동기기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하며 ▲평소 주민간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통해 좋은 관계 형성하기 등이 있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144)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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