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남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4.06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수입동물신고제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싼 가격으로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비싸게 판매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동물신고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로써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동물생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20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나라 동물생산업도 함께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수입량이 급증했지만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입한 반려동물이 수입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수입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