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수입동물신고제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싼 가격으로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비싸게 판매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동물신고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로써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동물생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20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나라 동물생산업도 함께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수입량이 급증했지만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입한 반려동물이 수입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수입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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