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여론조사 대상에 이동통신사 3사(SKT·KT·LG유플러스) 외에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이동통신사 3사에게서 연령별·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거나 여론조사기관이 RDD(무작위 전화걸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RDD 방식은 여론조사기관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한 전화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여론조사 모집단에 포함된다.
그러나 가상번호 방식은 선관위가 3사로부터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기 때문에 알뜰폰을 사용하는 약 1천만여명의 국민이 모집단에 제외됐다.
이영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제공 주체를 이통 3사 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상당하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에 따라 여론조사 가상번호 모집단도 변화에 맞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발의 계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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