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건강정보 조회 시 통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이종배, 건강정보 조회 시 통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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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건강보험료 등 개인정보 211만7190건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예산심사를 위한 제2차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예산심사를 위한 제2차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공단 등이 건강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사용 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사를 명분으로 수사기관이 무분별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못하게 방지하고, 국민의 민감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 급여 및 재산수준이 노출될 수 있으며, 병원을 간 날짜나 병명, 요양급여내역 등 민감정보도 노출될 수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건보공단에 212만여건의 정보를 요출하고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정보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단 등이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에 제공된 국민의 민감정보가 한 해에만 211만 건이 넘는데도 당사자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도록 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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