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서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이 늘어나면서 우리기업의 매출 축소와 일자리 손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서는 위조상품 실태조사와 행정 형사 단속,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해기업들이 개별적인 자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특허청은 해외에서의 K-브랜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해외 위조상품 제로(Zero) 민관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업종별 협단체를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기업들에 대한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최대 5년간 지속해서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들은 국가별로 자사의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과 제조 유통업체 등을 파악하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조상품 피해기업들은 이러한 위조상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적시에 받아 행정 형사단속 뿐만 아니라, 민 형사 소송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위조상품은 국내기업의 매출액 감소, 국내 제조업 일자리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우리 기업들의 위조상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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