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하나로 도입됐다.
지급 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 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벌인 사전 신청 기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만8563건에 대해 이날부터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일부 덜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아이를 낳아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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