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이달 말 지급…8만6000명 대상
‘1인당 100만원’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이달 말 지급…8만6000명 대상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3.03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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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8만6000명에게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버스. 사진제휴=뉴스1
버스. 사진제휴=뉴스1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오는 4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기간에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차례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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