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게임법 개정안에 P2E(플레이 투 언) 게임 가이드라인을 넣는 것은 “정당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답을 유보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게임정책 방향 및 제언 토론회’에 참석해 “법안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내에서의 정당간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P2E’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재화를 번다는 의미다.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꾸는 요소 때문에 환금 과정에서의 사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게임업계는 게임에서 생기는 이익을 유저와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P2E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국장은 “지금 P2E 중에서도 일부분은 현재로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며 “게임 재화가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고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면, 판매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P2E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좋겠지만 법안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내에서 정당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P2E를 어떻게 봐야 할지 관점에서부터 합의된 게 없어서 욕심을 부리면 게임법 개정안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며 “합의된 걸 먼저 보내고 다른 건 뒤에 쫓아가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화의 현금화 과정에 필요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개념은 과거와 다르다”며 “훨씬 진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새롭게 제기된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게임 규제에 대한 이슈는 사회질서, 기존 사행성 이슈와 기술적 이슈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규제는 사회질서, 사행성 중심으로 생긴 것으로 향후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온라인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비율 ▲획득 확률 등 ▲비영리게임 창작활동 보장 ▲중소게임사 지원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이후 줄곧 표류된 상태로 머물렀으나, 지난 10일 공청회를 가지면서 발의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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