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법령 개선권고 ‘이해충돌방지’ 31.3%로 최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법령 개선권고 ‘이해충돌방지’ 31.3%로 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2.0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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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가 2006년부터 시행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 통제장치다.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법령은 2018년보다 41.1%포인트(전년대비 7.7%포인트), 개선권고 63.7%포인트(전년대비 17.0%포인트)가 증가해 최근 3개년 중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평가에 걸린 평균 처리 기간도 9.2일로 2018년보다 4.5일(전년대비 2.9일)을 단축했다. 평균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 구체화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소상공인 지원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산정기준을 기관 내부규정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이외에 ▲구급차 등 운용자의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를 통한 재량권 남용 방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검증절차와 재평가 규정 마련으로 안전 강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연안항 항만시설 추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 등의 개선사례가 있었다.

권익위의 지난해 개선권고에 대해 법령 분야별로 분석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29.7%·54개), 산업개발(21.4%·39개) ▲재난·재해·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20.9%·38개) 분야가 전체 개선법령의 72%나 됐다.

평가 기준별로는 ▲부패통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31.3%(127건) ▲행정의 예측 가능성 20.2%(82건) ▲재량남용 방지 19.2%(78건) 등이 가장 많았다. 소극적 업무행태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2020년 기준 신설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6건)도 눈에 띄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모든 법령과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고도화된 평가 수단을 활용해 미세한 부패 가능성까지 찾아내 개선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처방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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