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 열분해 재활용시설도 허용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 열분해 재활용시설도 허용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2.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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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애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 김천시 양천동 배나무골 한 야산에 쌓여있는 산업폐기물. 사진제휴=뉴스1
 경북 김천시 양천동 배나무골 한 야산에 쌓여있는 산업폐기물. 사진제휴=뉴스1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와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와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 업체 28개 시설)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그동안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열분해유의 정제·원료 이용과 수소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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