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2월부터 수입식품법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8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절차 등을 마련한다.
지급대상은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와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금액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해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한다.
예컨대 부적합 처분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30만원), 무등록영업(2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 등 판매(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 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5만원) 등이다.
또 같은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한다.
지급 방법과 절차는 신고자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방식약청이 신고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해서 도입·운영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서는 2003년 2월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1974년 12월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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