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사적모임 인원 4인,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시간 9시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리두기 연장 계획을 밝혔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관련해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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