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으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8일에 맞춰 전면 시행한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와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다. 영상재판 개최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한다.
앞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해 영상재판을 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이 완료돼 지난달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와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영상재판이 활성화하면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러운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원격 영상재판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비대면 업무의 활용도를 높여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인 수용관리,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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