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스 온수매트·파티오 히터 단속합니다
불법 가스 온수매트·파티오 히터 단속합니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11.0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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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점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해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으로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위험하다. 이는 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하다.

적발된 가스온수매트 제조현장.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적발된 가스온수매트 제조현장.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기화온도 0.5도)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최근 5년간 사고 5건 발생, 7명 사망)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도 CO중독사고가 반복돼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카페와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쿠팡·11번가·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불법개조품 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제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검사품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모니터링해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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