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허위나 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의 과업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를 가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고 자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로 예정된 언론중재법 처리를 연기하고,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위’에서 언론제도 개선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안통과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총력을 다해 언론개혁의 과업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특위에 대해 “언론개혁 시즌1이 드디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개혁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4가지 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자뉴스 피해구제법을 예정대로 처리하진 못했지만, 이 법은 본회의에 계류중”이라며 “여기에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논의할 특위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구제를 보장하는 언론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업-원로 언론인들도 특위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언론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린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언론중재법을 넘어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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