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대선까지 반년 남짓 남은 가운데, 선거 주무부처 장관이나 선관위 상임위원들의 정치 중립 훼손을 막고 선거 개입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전주혜의원은 24일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보유 금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정치중립·선거개입방지 3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정치중립·공정선거 보장을 위해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위원 임명·선출·지명일 3년 전 이내에 ▲정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정당 선거대책기구에 참여 및 선거운동을 했던 위원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조해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으로 문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하던 측근이 5명이나 재판에 넘겨졌다”며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할 가능성이 큰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등을 교체해야 대통령의 ‘대선 중립’발언에 진정성이 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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