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정치중립·선거개입방지 3법 발의
전주혜 의원, 정치중립·선거개입방지 3법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9.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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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대선까지 반년 남짓 남은 가운데, 선거 주무부처 장관이나 선관위 상임위원들의 정치 중립 훼손을 막고 선거 개입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3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민의힘 전주혜의원은 24일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보유 금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정치중립·선거개입방지 3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정치중립·공정선거 보장을 위해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위원 임명·선출·지명일 3년 전 이내에 ▲정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정당 선거대책기구에 참여 및 선거운동을 했던 위원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조해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으로 문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하던 측근이 5명이나 재판에 넘겨졌다”며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할 가능성이 큰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등을 교체해야 대통령의 ‘대선 중립’발언에 진정성이 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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