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식품 등 부당광고를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는 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상 개인 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시행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원에서 지난해 20조원으로 급성장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고형차와 액상차 등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표현하는 부당 광고도 단속됐다.
이외에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작용’ 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똑같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온라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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